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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키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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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키도록 협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09:57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정부, 공급과잉 관세 포함 최종 세율 협의 방침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사실상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미 통상전선에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최종 관세율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를 따져 주요 60개국에 부과한 조치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12.5% 관세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분야와 별도로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급과잉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최종 부담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번 301조 관세가 해당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23일 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10% 글로벌 임시 관세의 시한 만료와 맞물려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임시로 유지돼 온 관세 체계를 무역법 301조 기반 조치로 대체하는 성격이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부과 상황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강제노동 관세와 공급과잉 관세를 합친 최종 세율을 15% 안에서 묶는 것이다. 미국 측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세율을 넘어서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공급과잉 301조 조사까지 포함해 최종 세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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