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간 일제 단속 실시…구명조끼 착용법 등 홍보·계도 병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기상 변화가 잦은 여름철은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 감소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말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이후 올해 7월 한 달간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업인 323명을 현장 계도하였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어업인을 상대로 출항 후 구명조끼를 탈의하는 행위, 선내 비치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을 틈타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거나 승선원 중 일부 인원이 착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보호 수단”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