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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신고,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성범죄 신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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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신고,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성범죄 신고가 가능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04 17:26

[더파워 최성민 기자]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한쪽이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는 이른바 ‘원나잇 신고’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회성 만남이었다는 사실보다 성관계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성범죄 신고는 관계의 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연인이나 부부, 지인 또는 처음 만난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원나잇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상태, 대화 내용,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뿐 아니라 당시 대화와 이동, 결제, 숙소 출입 등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술에 취한 정도와 기억 여부, 의사 표현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성관계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특정 메시지나 행동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신고를 당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관련 메시지나 사진, 통화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촉은 회유나 압박,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와 이동 동선, 음주량, 대화 내용, 성관계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측을 섞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자신의 의사 표현 내용, 신고까지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영상, 진료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이 증거를 검토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다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장과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진술과 증거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원나잇 신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결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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