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와 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양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침해자의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주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서비스 중심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 구조가 디지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도 제품을 넘어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로 확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여전히 유형의 물건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한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 '물건의 양도'에서 '물건의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제공한 서비스 규모와 피해자가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 규모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기준 역시 현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거래 선례가 부족한 신규 아이디어나 초기 기술의 가치도 보다 현실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기고도 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 탈취나 데이터 무단 사용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배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혁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