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공정위 표시광고법 처분에 “일부 판단 이견”...의결서 검토[더파워 최성민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일부 비교·우위 광고 표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일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표현들은 2023년 이후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듀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2~2023년 사용된 광고 문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 가운데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 표현은 최종 의결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기타 ‘업계 최다’, ‘업계 유일’ 등의 일부 비교·우위 표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듀오는 조사 과정에서 각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했다. ‘업계 매출액 1위’와 관련해서는 2013년 이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매출 자료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듀오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83억원이다.
‘업계 최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서 듀오의 회원수는 2위 업체의 약 1.9배였으며, 2022~2025년 매출액도 2위 업체의 약 2.2~2.4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듀오의 회원수가 업계 1위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표현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 불가’로 결론 내렸다는 게 듀오 측 설명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됐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됐다.
듀오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이 2022~2023년 사용됐으며 이후 신규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심의일인 지난 7월 16일까지 일부 광고가 유지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과거 배포된 보도자료가 온라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법인’ 문구의 경우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 대상법인이었던 점을 근거로 사용했으며, 2022년 다른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추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듀오 관계자는 “일부 비교·우위 표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견해 차이가 있다”며 “최종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