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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거부 안 했다고 동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이 더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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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거부 안 했다고 동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이 더 위험한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27 15:28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더앵커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더앵커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성범죄 관련 분쟁은 과거의 물리적 폭력이나 명백한 협박을 넘어, 회식 자리나 지인과의 사적 모임 등 일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시의 스킨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법적 범주가 넓어진 것이다.

하급심 법원의 최근 판결 기조를 살펴봐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되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상당수 피의자들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었다",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관적인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섣부른 무혐의를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조서라는 공적 기록에 남겨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에 한정된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접하는 대다수의 피의자들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속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불명확한 해명을 남겼다가 미필적 고의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증거로 고정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억울하게 입건된 피의자라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사적 연락을 철저히 삼가야 한다. 대신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 대화 내역, 금융 거래 및 동선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 진입 전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압박 포인트, 진술 리스크를 사전에 여과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아가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연쇄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첫 피의자 신문조서와 대응 방향이 향후 검사의 공소장 작성과 법원 판결문 구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전제가 된다.

행위 당시의 맥락과 상황적 증거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방어권과 민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앵커 천안 분사무소 감경배 대표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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