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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반대 11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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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반대 117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7 16:16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최종 부결되자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118명이 참여했다.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생과 서울 교육의 미래를 바라본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택해준 데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표결을 갈등을 정리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나타난 폐지 반대 의견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거나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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