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영천시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 72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도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자체사업을 병행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회 받을 수 있다.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은 대상 연령을 19~45세로 넓히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에 걸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두 사업의 신청을 받았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이달 15일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32명과 자체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40명 등 모두 72명을 최종 선정했다.
두 사업은 월 지원액이 같지만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지원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자체사업은 국토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5~45세 청년과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에게도 주거비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