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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하도급업체 잘못 없는데 위탁 일방 취소…과징금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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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하도급업체 잘못 없는데 위탁 일방 취소…과징금 6.3억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3:51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3717만개 제조위탁 취소
품목 변경하면서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도 적발
부당 위탁취소 5.9억원·서면발급 위반 4000만원

셀트리온
셀트리온
[더파워 이경호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3700만개가 넘는 물량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품 종류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전달한 행위도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셀트리온의 부당한 제조위탁 취소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0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2년 12월 26일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취소 물량은 2차 발주분 186만개와 7차 발주분 3531만개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도 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2차와 7차 발주 물량을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 진단키트로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3차 발주에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제품을 납품받았지만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은 같은 달 16일에야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제조위탁이나 추가·변경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계약서 미발급과 지연발급, 부당한 제조위탁 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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