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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 입원과 진료기록 조작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10명에게는 최대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6일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16일 제재를 확정했으며, 처분 수위는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과 기타 유형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인원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사고처럼 허위 접수하는 수법으로 손해보험사 8곳에서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업종사자에게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질병을 과장해 입원한 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6곳에서 989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 보험업종사자는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보험사 3곳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으며, 해당 종사자에게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