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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배 넘게 늘어…공정위, 탈법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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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배 넘게 늘어…공정위, 탈법행위 감시 강화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3:54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사…전년 470억원서 1530억원 증가
신규 지정 기업집단 영향으로 제한대상 채무보증 600억원 발생
수출입 관련 보증 확대…예외 허용 채무보증 1400억원
금융·보험사 14곳, 비금융 계열사 주총서 의결권 399회 행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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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수출입 관련 보증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법적으로 제한되는 채무보증도 6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보증 금액이 2000억원으로 지난해 470억원보다 1530억원(32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 유형별로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 잔액이 없었지만 올해 60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집단 1곳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규 지정에 따른 기존 보증에는 2년의 해소 기간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 470억원에서 올해 1400억원으로 930억원(197.9%) 증가했다. 기존 채무의 변제로 30억원이 감소했지만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채무보증 960억원이 발생하면서 전체 규모가 확대됐다.

채무보증 총액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최근 채무보증 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을 통한 우회적인 채무보증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7월 3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금액은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거래 기업집단은 3곳, 거래 건수는 9건이었으며 신규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만 이뤄졌다. 거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으로 확인됐고,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의 계열사 간 거래는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4일부터 TRS와 CDS, CLN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채무보증 제한 회피행위를 규율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됐다. 공정위가 2024년 5월 1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14곳이 비금융 계열사 20곳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는 2024년 조사 당시 9개 집단 16곳에서 올해 6개 집단 14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건수는 같은 기간 161건에서 312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주주총회 안건을 기존 대분류 단위가 아닌 세부안건별로 집계하면서 행사 횟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주식 취득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채무보증 제한 회피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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