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039개 제품 안전성 조사…48개 부적합 판정
어린이제품 30개·생활용품 11개·전기용품 7개 리콜
일부 어린이제품 가소제 기준치 363배·학용품 납 270배 검출
전국 29만여개 유통매장·온라인몰 판매차단 조치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더파워 이설아 기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색모래와 점토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다. 일부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의 363배 넘게 검출됐으며, 학용품에서도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270배 가까이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8개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아동용 섬유제품과 완구,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검출이 두드러졌다. 씨엠비(CMB)의 색모래와 한국교육시스템의 '매직샌드 3kg', 도너랜드의 '색모래/물풀MC'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완구에 사용하거나 검출돼서는 안 된다.
어린이용 점토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확인됐다. 모모의 '소프트24색클레이세트'와 프랜즈코리아의 'FUNCLAY'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은 안전기준을 수백 배 초과했다. 유유가 수입한 어린이제품 'YP5656'의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63.3배 검출됐다. 짐모아가 수입한 '제브라 노크식샤프'의 금속 부품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269.8배인 2만6989.6㎎/㎏ 검출됐다.
이 밖에 삼성출판사의 '마이리틀타이거 아동용 캠핑의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7배, 납은 22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에서도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아동용 섬유제품 11개는 조임끈 길이나 고정 방식 등이 기준에 맞지 않아 끼임·얽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서랍장 3개가 넘어짐 방지 성능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는 출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에서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가 온도상승이나 절연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LED등기구 2개에서도 감전 위험과 관련된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제품 27개를 별도로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48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9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수입업체 등을 통해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품목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