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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황제 사택' 의혹 1년 7개월 만에 재수사…공소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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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황제 사택' 의혹 1년 7개월 만에 재수사…공소청 압수수색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6:36

서울남부공소청, 29일 강남구 빗썸 본사 추가 압수수색
금감원, 전·현직 임원 4명 사택 제공·임차금 유용 의혹 고발
검찰청 폐지 이후 90일 경과조치 적용해 기존 수사 계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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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제공된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공소청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임원들의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건에서 일부 쟁점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빗썸 전·현직 임원들의 사택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임원이 사택 임차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전직 대표의 아파트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배임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 이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쟁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소청은 전직 대표의 아파트 매입자금 제공과 관련한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직접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는 기존 수사 사건의 처리를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빗썸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역시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진행됐다. 공소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존 수사에서 남은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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