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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만9650명에 58억7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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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만9650명에 58억7320만원

임실군, 민선 9기 1호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행… 군민 78%에 58억 원 지급

▲임실군이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완료했다.(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완료했다.(임실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마쳤다. 1차 지급 대상은 군민 1만9650명으로 총 지급액은 58억7320만원이다.

임실군은 지난 29일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인원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만5308명의 약 78%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소이며, 면 지역 주민은 해당 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군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합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읍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된다.

관외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대리인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가 없거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도 병행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급은 11월 30일 2차, 12월 31일 3차로 예정돼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일부 사용지역과 업종 제한으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상권에 소비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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