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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인적사항·불륜증거 부족한 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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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인적사항·불륜증거 부족한 경우 해결 방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30 09:30

사진 = 천안 지안나 법률사무소 제공
사진 = 천안 지안나 법률사무소 제공
[더파워=유연수 기자]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고, 이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상간 당사자와 그에 대한 증거의 확보가 어려우면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갈 경우, 소멸 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직장 주소, 계좌번호 등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통신 3사 조회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보정 과정을 거쳐 피고를 특정할 수 있다.

상간자의 이름과 함께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사실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름, 계좌번호만 일치한다면 위에 언급한 보정 과정을 거쳐 인적 사항을 알아내면 된다. 상간자의 이름과 자동차 번호를 알고 있을 시, 차적 사실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이 피고 상간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역시 명의자 불일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원에서 허가 후 우리가 요청한 기관, 회사 등으로 서신을 보낸다. 상간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인적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천안 지안나 법률사무소의 지안나, 전상희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증거의 경우 일반인의 생각하는 증거와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력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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