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11:56
[더파워 유연수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선고에서 “2심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원 자금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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