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14:28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이들은 SNS를 통해 팀명을 'NJZ'로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올해 1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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