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어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피의자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 보장 위해 마련
지효섭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이란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해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에 구속이 발부된 경우라면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하 등 사건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시기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모두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명확한 범죄혐의를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재판 준비에 제약이 따르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라며 “중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위기 및 구속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구속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속을 면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구속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