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범죄 증가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및 공급, 유통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원칙
채의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대표적으로, 항불안제인 피나제팜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현행법상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중독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 및 소지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프로포폴의 경우, 정맥주사로 맞는 전신 마취제로써, 수면 내시경, 성형 등 환자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취제로, 소량으로도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 시킨다. 초기에는 소량을 투여하다가 적응되어 의존성이 강해지면 양과 횟수를 점점 늘리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향정신성의약품 처벌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이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타인에게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며,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 구매자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대표 변호사는 “의료용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상습 투약할 경우 최대 사망에도 이를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지정된 범위 아래에서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며 “처방전이 있다고 해도 의료용 마약류를 질병 등의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마약류 범죄는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질이 지닌 중독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일지라도 선처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