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해당 남성은 10분 이상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며, 단속 및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나 해당 범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0년 2,606건, 2021년 2,518건, 2022년 2,343건으로 연평균 2,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음란한 행위’, 고의로 해당 행위를 한 ‘고의성’ 등 크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해당 행위를 경범죄 등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 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만일 공연음란죄가 성립된 상태에서 특정 대상을 따라 주거 등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동반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공연음란죄 자체가 ‘건전한 성 풍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불쾌할 수 있는 노출이라도 앞서 언급한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과도한 노출로 인해 신고되었다고 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또는 물증을 확보한 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