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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男 28.2%,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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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男 28.2%,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 필요"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2-14 10:31

결혼정보회사 듀오 "男 28.2%,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 필요"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에서 서울·수도권 25~44세 미혼남녀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이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혼인제도 외 필요한 제도로 남녀 모두 ‘사실혼(동거) 등록제’(남 53.4%, 여 46.5%)를 골랐다. 이어 남성은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28.2%)를 여성은 ‘동성결혼 합법화 제도’(23.8%)를 택했다.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혼전 협의는 필요하다’(49.5%)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어 ‘일정 부분 필요하다’(29.6%), ‘필요 없다’(11%), ‘매우 필요하다’(9.9%) 순이었다. 혼전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은 남성(12.9%)이 여성(9.1%)보다 많았다.

결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은 ‘결혼 후 재산 관리’(57.3%)와 ‘가정 행동 수칙’(46.7%), 여성은 ‘결혼 후 가사 분담’(56.2%)과 ‘가정 행동 수칙’(53.1%)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혼남녀가 많아지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2%)이 긍정 응답을 택했으며, ‘보통’은 39%, ‘부정’은 9%로 집계됐다.

남녀 모두 이혼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가장 높았지만, 해당 응답률은 남성 35.9%, 여성 68.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결정적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74.8%)를 예상했다. 그 뒤로는 ‘가정 소홀’(55.3%), ‘시댁, 처가 등 집안 간 갈등’(52.5%), ‘외도’(49.2%), ‘경제적 무능력’(33.5%) 등이 있었다. 특히 남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차이’(20.4%), ‘성(性)적 불화’(18.8%), ‘과도한 업무’(8.7%)가, 여성은 ‘집안 간 갈등’(61.1%), ‘외도’(54.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무능력’과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차이’를, 학력이 높을수록 ‘집안 간 갈등’이 결정적 이혼 사유로 지목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듀오는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을 통해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듀오는 1996년부터 매년 ‘결혼 리서치’를 기획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25세 이상 44세 이하 미혼남녀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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