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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씰리침대 '대리점 갑질' 의혹 들여다보나... '라돈 침대' 논란 전력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09 15:17

공정위, 씰리침대 '대리점 갑질' 의혹 들여다보나... '라돈 침대' 논란 전력
[더파워 이경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구 업계 전반의 대리점 갑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인 씰리침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미 신세계까사, 시몬스,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 시디즈, 일룸, 퍼시스, 에넥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간 가구업계에서는 가구 업체들이 대리점에 본사가 정한 판매 목표치를 강요하고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체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인 판매 목표를 부과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씰리침대의 경우 라돈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전력이 있어 허위광고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씰리침대는 2019년 일부 씰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 '라돈 침대'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2023~2024년 일부 제품에 ‘한국표준협회(KAS)의 라돈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라돈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씰리코리아 측은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안전 인증 마크 무단 사용 논란에 한동안 시달렸다.

현재 모든 완제품에 대해 자체 라돈 검사를 실시 중인 씰리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2종의 제품에 대해 KSA 인증을 받았지만, 주문 후 해외에서 생산돼 직수입되는럭셔리 모델 2종(헤인즈, 크라운쥬얼)에 대해서는 라돈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씰리침대는 140개 이상의 백화점 및 아웃렛 매장과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대리점법 위법 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심각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피력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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