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이후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를 한다,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복귀 시기나 방법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밝힌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에서 입장이 일부 달라졌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으나, 학사 유연화와 관련해선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초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유급 처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중 약 8,300여 명(43%)이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큰 진전”이라며 환영하자, 교육부도 기존 태도에 유연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 부대변인은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고, 예과·본과생 간 규정도 상이하다”며 “유급이나 제적 여부, 복귀 시점 등을 놓고 각 대학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논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대의 경우 수업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기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2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학 측에서는 “2학기 복귀를 허용하려면 학칙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먼저 복귀한 소수 학생 보호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 조치를 해왔고, 일부 사안은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보호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까지 복귀를 미루다가 특혜에 기대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