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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월300만원 지역가입자 1만5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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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월300만원 지역가입자 1만5000원 더 낸다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12-04 09: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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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법 통과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올리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시행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혁안이 통과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 그 청구서가 내년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는 이번 인상의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꼽힌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포인트 가운데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실제 본인 몫 증가는 0.25%포인트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은 보험료가 월 7만2000원에서 7만9500원 정도로 늘어 약 75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간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같은 소득 300만원이라도 인상분 전액을 부담해야 해 월 1만5000원, 연간 18만원이 더 나간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8년 뒤에는 부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단은 제도적 완충장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재납부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 지원으로 채워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단기 부담이 아닌 장기 ‘노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민간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역할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당장의 0.5%포인트 인상은 비용이 아니라 더 두꺼운 공적 안전망을 쌓기 위한 저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인건비·이자비용 등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내년 1월 시작되는 보험료율 9.5% 시대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견디기 위한 첫걸음이 되려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세밀한 보완 대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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