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책임보험·치료비 지원 등 종합 보호체계 구축
직무 중 피해 예방·회복 지원…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부산시청사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민·형사 소송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제도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의 교육활동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 지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와 진단을 먼저 실시한 뒤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 심리·정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1대1 상담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