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수수료율이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한 결과 카드·선불 결제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금액가중평균 1.97%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1.76%를 기록해 직전 공시 때 1.85%에서 0.09%포인트 낮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11개사만 놓고 봐도 카드 수수료율은 2.02%, 선불은 1.79%로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내려가는 등 하락 흐름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손질한 뒤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공시 대상 기업이 11개사에 그치고, 신용카드·선불지급업 수수료도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알 수 있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공시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에서 ‘전체 결제 월 5000억원 이상’으로 바꾸고, 공시 항목도 외부 수취 수수료와 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그 결과 공시 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 가운데 공시가 이뤄지는 비중은 월평균 40조7000억원의 49.3%에서 75.8%(30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개편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해 8~10월 기간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했다.
수수료 구조를 보면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차등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해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공유·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