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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에 무너진 결혼… 이혼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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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에 무너진 결혼… 이혼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06 13:32

강천규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퇴근 이후에도 육아와 가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출산 후 부담이 한쪽에 집중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개인의 삶은 사라지고 아이 돌봄과 집안일, 시댁 관련 역할만 남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형식적인 위로와 달리 실제 야간 육아와 돌봄 책임은 특정 배우자에게 쏠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독박육아’로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혼 상담 창구에서는 “폭언·외도보다 독박육아가 더 버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온다. 그렇다면 독박육아로 인한 지치는 결혼생활,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어떻게 평가될까?

법원은 이러한 갈등을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부 간 역할 분담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일시적인 갈등인지 구조적인 역할 불균형인지 여부를 구분해 살핀다. 특히 육아와 가사를 사실상 전담시키면서 경제적 통제, 반복적인 무시나 모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적 학대’ 또는 ‘혼인공동생활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녀 문제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거나, 친정이나 외부의 지원까지 차단해 배우자를 고립시키는 양상 역시 법원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 책임의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나 혼자 힘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출산 후 육아·가사 분담 상황을 보여주는 메신저·일정표 ▷야근·회식 핑계로 반복적으로 돌봄을 회피한 정황 ▷육아 문제를 두고 오간 폭언·무시 발언 녹취 ▷우울·불안으로 인한 진료 기록 등이 독박육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는 “서로 합의한 역할 분담이었다”, “경제적 지원으로 충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 일상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진다.

독박육아 이혼에서 빠지지 않는 쟁점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쪽이 누구인지,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양육을 전담해 온 배우자는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다년간의 돌봄·가사노동을 통해 상대의 경제활동과 경력 형성에 기여한 점 역시 고려된다. 결국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독박육아는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한쪽 배우자를 육아·가사에 고립시켜 삶 전체를 잠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혼을 고민할 정도라면 감정 섞인 다툼보다, 지금까지의 양육·가사 분담과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양육·재산분할·위자료를 한 덩어리로 놓고 전략을 세워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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