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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아이엔씨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제재…과징금 2억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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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아이엔씨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제재…과징금 2억1100만원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16 15:11

공정위, DB아이엔씨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제재…과징금 2억1100만원
[더파워 한승호 기자]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업계의 하도급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DB아이엔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58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의 기본 의무로 보고,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수위를 정하면서 DB아이엔씨와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인 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2년을 넘게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DB아이엔씨가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와의 6건 개발용역 거래에서 검사결과 통지가 최소 18일, 최대 26일 늦어졌다.

또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72건의 용역을 위탁한 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 1억9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는 검사결과 지연 통지의 경우 전체 검사대상 129건 가운데 6건에 그쳤고, 지연이자 미지급은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각각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서면 지연발급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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