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공동 설명회…학교 관리자·직원 대상 맞춤 강의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현장 질의응답으로 실무 이해도 제고
부산교육청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실시되며, 관내 초·중·고 교장과 교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한다.
강의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청렴 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법 시행 1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