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발표…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 신규 지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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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통상 15영업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4월 중순 이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에는 중과유예 종료일 이전까지 매매계약 체결까지 끝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허가 신청만 기한 안에 마치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양도 완료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늦어도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월 9일까지 양도를 끝내야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진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거래를 진행하면,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대출 관련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때문에 거래 성사가 늦어지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마다 허가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어 같은 시기에 매도를 추진하더라도 허가 처리 속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자체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