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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생의료 광고 246건 적발…“무관한 시술을 검증된 치료처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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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생의료 광고 246건 적발…“무관한 시술을 검증된 치료처럼 홍보”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5-27 17:40

[더파워 이우영 기자] 재생의료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246건이 적발됐다. 28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의 광고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7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다. 조사 대상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다.

 (예시) ‘무릎골관절염주사’(신의료기술)를재생의료인것처럼홍보하는경우
(예시) ‘무릎골관절염주사’(신의료기술)를재생의료인것처럼홍보하는경우


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광고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앞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였다. 예를 들어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시술을 첨단재생의료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기관 수로는 54개소였다. 일반의료기관의 광고는 10건, 9개소로 집계됐다.

재생의료기관 54개소를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원 12개소, 의원 36개소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치료를 뜻한다. 다만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생의료기관이라도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치료계획을 첨단재생의료처럼 광고하면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벌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세포를 최소조작한 비급여 미용·성형 목적 시술 등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첨단재생의료’ 또는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수행 가능’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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