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지방의 한 사립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용기 있게 폭로했던 교사가 도리어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을 가르쳐야 할 신성한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거대한 상아탑 안에서 홀로 고통을 삼키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학교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지닌다. 특히,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장, 교장, 교감으로 이어지는 관리자 라인의 절대적 권력과 사립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인사권, 그리고 ‘교직원 간의 화합’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유의 동료 문화는 교사 간 괴롭힘을 키우는 온상이 되기 쉽다.
만약 학교 내 괴롭힘으로 피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직 사회가 좁다", "네가 예민한 탓이다"라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용기를 낸 폭로의 결말이 보호가 아닌 고립과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피해 교사들은 법적 해결책을 찾기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곤 한다.
이처럼 특수한 학교 내 괴롭힘에 맞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엄격히 배제하고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라며 교육청 신고나 교내 고충처리제도에 기대를 걸지만, 실상은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지 못한 신고서와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민·형사상 대응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방패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을 꼼꼼히 따져 처벌을 구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하거나 따돌림을 주도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을 넘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법적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지도·조언'이 아닌 '범죄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하다.
민사적 대응 역시 중요하다.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이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립학교법상의 지위를 가진 학교법인이나 국·공립 학교를 관할하는 국가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용기 내어 외친 목소리가 비극으로 끝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학교 비리를 바로잡으려던 교사가 외로이 세상을 떠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교사 개인의 인권을 지키는 법적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준다. 더 이상 홀로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견디기 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여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조력은 당신이 잃어버린 교단에서의 존엄과 일상을 되찾아 줄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