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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한 시간’ 대신 ‘번 돈’으로 따진다…월 80만원 기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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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한 시간’ 대신 ‘번 돈’으로 따진다…월 80만원 기준 전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0 11:14

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하위법령 40일 입법예고…여러 사업장 보수 합산 가입도 허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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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현행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개편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사업장 보수는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공단 노조위원장,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용 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월 보수 8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나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보험료 징수체계도 달라진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월 보수 신고 체계로 전환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꾸려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계 대상 자료는 2025년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건과 고용보험 DB 자료 약 1550만명 규모다.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진행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의 신고 편의도 높인다. 세무사랑, 위하고 등 세무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해 대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관련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현장 여건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단 노동조합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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