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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마다 깔린 메자닌, 정작 정부 통계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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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마다 깔린 메자닌, 정작 정부 통계엔 없다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3 11:05

의무 신고 대상 아니라 실태 파악 한계…업계 “구조 금지보다 방화·스프링클러 기준 보완 필요”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 (사진=CJ홍보영상 캡처)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 (사진=CJ홍보영상 캡처)
[더파워 한승호 기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물류센터 내부 복층 적재 구조인 ‘메자닌’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로 메자닌 구조가 거론되면서다.

문제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내 물류센터의 메자닌 도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자닌 구조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3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물류센터 상당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자닌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층고가 높은 창고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내부를 여러 층처럼 나누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물동량이 많은 이커머스와 택배업계에서 널리 쓰인다. 제한된 면적 안에서 적재 공간을 늘릴 수 있어 물류센터의 대표적인 공간 활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화재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지고 층별 적재물이 많아지면 연기 확산, 대피 동선, 소방 진입, 화재 진압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정부도 주요 물류업체들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 메자닌 구조가 적용된 물류센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자는 시설과 장비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로 연계된다.

다만 메자닌 구조는 필수 등록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구조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 메자닌 구조를 명시한 사례는 일부 업체에 그친다. 쿠팡과 무신사, SSG닷컴, 뱅뱅어패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실제 메자닌을 사용하는 물류센터 수가 공시된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물류 현장에서는 보편화된 구조지만, 행정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셈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메자닌 구조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국내 물류센터 가운데 어느 정도가 메자닌 구조인지 정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메자닌 구조 자체를 문제로 몰아가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메자닌 구조는 정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도 폭넓게 적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물류기업의 대형 허브터미널과 일부 유통기업 물류시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아마존과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메자닌 구조를 물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은 구조의 존폐보다 안전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메자닌 구조 안에서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와 진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연기 배출 설비, 피난 동선 확보 등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메자닌을 단순히 금지하기보다 구조별 위험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메자닌 구조를 일괄 금지하기보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구조를 유지하되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비와 관리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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