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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다·유일” 줄줄이 거짓…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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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다·유일” 줄줄이 거짓…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6 15:33

전문직·명문대 회원수 경쟁사 비교 없이 '업계 최다' 광고
'업계 유일 외부감사'도 사실과 달라…전문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 포함
공정위, 시정·공표명령…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5억→50억원 개정 추진

[더파워 한승호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자사만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라고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전문매니저가 230명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 회원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는 188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과 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산출했을 뿐 해당 수치가 실제 업계에서 가장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하지 않았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도 없었다.

듀오가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한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었다.

명문대 회원은 의학계열 대학을 비롯해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듀오가 이 같은 자체 기준을 적용한 뒤 경쟁업체가 동일한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을 보유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도 듀오 자체 매출액과 전체 회원 수 등에 그쳤다. 전문직이나 명문대 회원 수를 경쟁사와 직접 비교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와 전자공시를 둘러싼 광고도 문제가 됐다.

듀오는 2022년 4월14일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듀오가 해당 광고를 시작한 2022년 4월14일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듀오만 외부감사를 받고 전자공시를 하는 결혼정보업체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 여부가 업체의 재무적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문매니저 숫자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확인한 2023년 10월 기준 듀오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사용된 230명에는 전문매니저뿐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전문매니저 숫자 역시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일반 직원을 포함한 숫자를 전문매니저 수로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상당 기간 이어졌다. 가장 이른 광고는 2022년 4월부터 시작됐으며 전문직·명문대 회원 관련 광고는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광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됐다.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한 지난 7월16일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정 직업군이나 대학 출신 회원 수, 매니저 수, 외부감사 여부 등이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가입하기 전에는 실제 서비스 내용이나 회원 구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언론 역시 이날 듀오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최다' 광고와 3억4500만원 과징금을 핵심으로 보도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부당광고에 대한 과징금 자체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정액과징금을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최대 50억원으로 10배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AI와 디지털 기술 확대로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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