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 현장 적발 고발 조치…가뭄 속 단속 강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수돗물 무단사용 의심 현장에서 급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영천시 제공[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영천시가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속과 처분을 강화한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 가운데 지난 14일 무단사용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수돗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수도법 위반에 해당한다. 수도법 제8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무단사용이 단순한 요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급수 사용은 수압 저하와 가압설비 과부하 등 상수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뭄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무단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이장회의 등 지역 홍보망을 활용해 불법 사용 금지와 신고 절차도 알릴 계획이다.
이현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는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은 불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수돗물 무단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정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