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7곳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 조사
특허권 허위표시 626건…전체 적발 건수의 98.7% 차지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 514건으로 최다
헤어케어 242건·스킨케어 97건·보디케어 91건…적발 건 모두 시정
[더파워 이설아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이미 소멸된 특허권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내세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600건 넘게 적발됐다. 적발 사례의 98.7%가 특허권 관련 표시였으며, 헤어·스킨·보디케어 제품에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주요 온라인쇼핑몰 7곳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글 약 1만건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쇼핑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이다.
허위표시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데다 피부나 두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이나 ‘특허기술 적용’ 등의 문구가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공동 조사에 나섰다.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 관련 허위표시는 6건, 0.9%였고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 0.2%였다.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사실상 특허 관련 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셈이다.
허위표시 방식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이미 소멸된 지식재산권을 마치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였다. 모두 51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1%를 차지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도 73건으로 11.5%에 달했다. 실제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중’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30건, 4.7%였고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도 11건, 1.8% 적발됐다.
아직 출원 중인 제품을 이미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4건, 0.6%였으며 상표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 자체를 틀리게 표시한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소멸된 권리를 표시한 514건 가운데 특허권 관련 사례가 50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디자인권은 5건, 실용신안권은 1건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73건과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30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11건, 출원 단계인 제품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4건은 모두 특허권과 관련된 사례였다.
제품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다. 헤어케어 제품은 24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8.2%를 차지했다.
이어 스킨케어 제품이 97건으로 15.3%, 보디케어 제품이 91건으로 14.3%였다. 세 품목을 합치면 430건으로 전체의 67.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