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처리 6만9416건 중 4만936건 인정…전체의 59%
피해자 75.95%가 40세 미만…보증금 3억원 이하 비중 97.6%
LH 피해주택 1만718호 매입…올해 월평균 716호로 속도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658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였고, 전체의 약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호를 넘어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회의는 지난달 5일과 19일, 31일 각각 열렸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가운데 626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75건은 추가 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모두 6만9416건이다. 이 가운데 4만936건이 피해자로 인정돼 가결률은 59.0%를 기록했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1만6193건으로 전체의 23.3%였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7056건, 10.2%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5231건, 7.5%였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모두 1334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225건을 가결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실적은 누적 7만7805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4만936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3만4287건으로 전체 가결 건수의 83.76%를 차지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6649건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례가 16건, 다목에 해당하는 사례가 6633건이었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1만1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112건, 인천 3851건을 합친 수도권 피해는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에서는 대전이 4529건으로 11.1%, 부산이 4159건으로 10.2%를 차지해 피해가 많았다. 전남광주는 1977건, 대구 985건, 경북 827건, 전북 658건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만1655건으로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이 8577건으로 20.9%, 다가구주택이 7642건으로 18.7%였다.
아파트 피해도 5443건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했다. 다중주택은 4521건, 근린생활시설 1592건, 연립주택 805건, 단독주택 364건 등이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1만6193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었다. 이 사유로 부결된 사례는 1만1087건으로 전체 부결 건수의 68.47%를 차지했다.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4562건으로 28.17%였다.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509건이었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7056건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 스스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사례가 3140건으로 44.50%를 차지했다.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2105건,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가 1009건,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한 사례가 802건이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718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피해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총 977호로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호, 총 3924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모두 5727호를 매입해 월평균 716호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월평균 매입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3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962건이 심의 중이고 639건은 매입 불가, 1만688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주택매입 요청은 1만5209건이며 실제 매입까지 완료된 물량이 1만718호다. 나머지 2853건은 기타 단계에 있다.
LH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피해 지원은 총 7만7805건이다. 우선매수권 활용이 3173건, 긴급 경·공매 유예 1212건, 경·공매 대행서비스 4601건, 조세채권 안분 8617건이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은 4950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은 1만350건,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은 1180건이었다.
주택 매입 관련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지원은 3057건, 지방세 감면은 1만1281건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뒤 공공임대 매입을 요청한 사례도 1만4558건에 달했다.
인근 공공임대 지원은 5705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은 1192건, 긴급복지 지원은 5988건이었다. 소송대리 법률지원은 157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은 29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센터를 방문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받고 임대차계약서 문구와 위험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