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중 카드대금과 신용대출까지 늘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주담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집을 유지하려면 대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담대 납부를 계속하면서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경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 여부와 대출 약정, 담보권자의 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집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준다. 주택 시세가 4억원이고 주담대 잔액이 3억5000만원이라면, 단순히 뺀 차액은 5000만원이다. 다만 이 차액이 곧바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종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권리관계와 재산 내역 등을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순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월별 자금 사정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주담대를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담대 상환액을 모두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생활비 200만원, 개인회생 변제금 100만원, 주담대 상환액 80만원을 각각 지출해야 한다면 매달 8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계획은 장기간 이행하기 어렵다.
주담대 상환액이 개인회생에서 언제나 생계비로 인정된다거나, 반대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실제 지출과 주거 사정,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주담대가 있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집의 시세와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신용 채무의 규모와 소득, 생활비, 주담대 월 납부액을 함께 계산해야 집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