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인원 5만3865명으로 5.6%↑…자동차보험 2880억원 ‘최대’
사고내용조작 3798억원으로 61.3%…진단서 위변조·과다청구 37.2% 증가
적발자 60대 1만3247명으로 가장 많아…직업별로는 회사원 27.2%
금감원, 병원 주도 보험사기 경찰 공조 강화…유죄 설계사 등록취소 추진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5.6% 늘었다.
보험종목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와 보험금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전체 적발금액의 60%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 5.6% 늘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2022년 5114억원에서 2023년 5623억원, 2024년 602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68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6200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이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반기 2302억원에서 올해 2645억원으로 343억원, 14.9% 증가해 보험종목 가운데 적발금액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험업 회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149명에서 올해 446명으로 199.3% 급증했다. 보험 모집종사자도 1080명에서 1233명으로 14.2% 늘었다. 교육 관련 종사자는 530명에서 800명으로 50.9%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꼽았다.
앞으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함께 대응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사건의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확대됐다.
병·의원 관계자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제보하고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제보 브로커나 자동차 정비·렌터카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나 차주·운전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를 권유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허위 진료기록부나 관계자 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