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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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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미 독립했는데…전북 청년월세, 왜 ‘부모 재산’까지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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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미 독립했는데…전북 청년월세, 왜 ‘부모 재산’까지 보나

[더파워 이경호 기자]전북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올해 9246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정된 청년은 3491명입니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약 6명은 선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월세를 직접 내고 있어도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전주시의 경우 탈락 사유 가운데 청년가구 소득초과가 약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가구 소득초과는 약 30%, 원가구 재산초과는 약 9%였습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제외된 사례를 합치면 전체 탈락 사유의 약 40%입니다.

전북도 청년정책 담당자는 “청년 본인은 독립해 월세를 내고 있어도 부모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월세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령과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지원 정책마다 조건도 다릅니다.

올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는 1만2821명이 신청해 1300명이 선정됐습니다. 두배적금은 거주지와 근로 여부, 소득, 근로기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에서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두배적금에서는 소득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사업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사업마다 다릅니다.

청년월세는 요건을 충족하면 두배적금이나 청년수당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월세지원 사업이나 일부 재정지원·자산형성 사업은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신청이 연중 상시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이 카드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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