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은행부터 증권사, 가상자산업체까지 금융권 전반에 걸쳐 해킹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금융회사 37곳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10억원 규모의 자금 탈취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58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보안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침해사고 현황과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된 침해신고는 총 40건으로, 전자금융업체 10곳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각 5곳, 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각 4곳 등 37개사에서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에 직접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체 등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약 10억원이 탈취됐으며, 개별 이용자의 실제 손실 여부는 파악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약 580곳의 외부 접점과 내부통제체계를 전수점검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뿐 아니라 직원관리·내부업무·제휴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대상이다. 등록된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는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보안 관리에 대한 경영진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되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점검이 부실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형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 평가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안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해킹 정보를 금융권 전체에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고도화한다. 오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점수화하는 탐지체계도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지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업체와 법인보험대리점, 클라우드 사업자 등으로 보안 규율을 확대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