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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법적 측면에서 살핀다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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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법적 측면에서 살핀다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방안 제시”

채혜린 기자

기사입력 : 2018-02-22 17:34

정병국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파워= 채혜린 기자] 가상화폐 제도화에 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22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와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관리와 규제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황 그리고 최근 투기에 가까운 투자광풍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이번 세미나에서 짚어본다”며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 최익구 서울회 법제위원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에 대해 조용빈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그리고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와 관련은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조장곤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가능성이 될 가상화폐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규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제적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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