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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기준 강화...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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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기준 강화...위반시 과태료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더파워=박예은 기자]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또 부적합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게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기존 100㎍/㎥에서 75㎍/㎥로 강화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70→35㎍/㎥)했다.

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반면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를 한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박예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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