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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호날두 합의금 '억대' 조건이?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8-20 18:24

호날두 SNS
호날두 SNS
[더파워=이정훈 기자] 프리미어리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매체 TMZ는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라스베가스 출신 여성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호날두가 합의금을 건넨 캐서린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촌, 매형과 휴가를 즐기던 호날두와 저녁 파티를 함께 한 뒤 스위트룸에 따라 들어갔다가 일이 벌어졌으며,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호날두의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9년여 만인 지난해 8월 마요르가는 당시 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른 미투(Me too) 운동에 힘을 얻어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TMZ에 따르면 호날두는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며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법정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37만5000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됐음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날두 측은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데 지불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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