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이지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적다며 7년으로 문턱을 낮추고 재판·수사·조사 수행 경력 5년을 삭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10일 0시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3시간 가량의 짧았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소집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늦어도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