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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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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4 14:30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90% 환불 가능 사실 고지해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기본 3개월로 설정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기간을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발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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