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등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올해 상반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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