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중소기업 등 환급금 신청시 조기환급
6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25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월 25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에 한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는 작년 한 해동안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달 25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 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만명↑, 개인 26만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3만명,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일반 468만명, 간이 197만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며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2020년분에 한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며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다.
이외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례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긴 내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