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통해 아파트 갭투자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강의 후 수익 챙긴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도 적발
7일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조사한 결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부채 상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다수의 탈세혐의 의심자를 포착해 이중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주택·상가 등 취득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포착된 자들은 2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51명은 뚜렷한 신고소득이 없음에도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취득 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돼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세청 조사 결과 이른바 방쪼개기 수법을 통해 주택을 불법개조한 뒤 임대해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회삿돈을 빼돌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을 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를 요청한 탈세의심자료 분석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66명을 추려낸 뒤 이들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자녀의 친구 등을 통해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유학을 마친 A씨는 최근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A씨는 귀국 후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의 부친 C씨는 A씨 절친인 B씨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송금한 뒤 B씨는 이를 다시 A씨에게 빌려준 뒤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판매수익도 부친인 C씨가 지인들에게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자금으로 A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록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이자 부동산 전문강의 유튜버 D씨는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금액 수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에 대한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VIP고객은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컨설팅·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결국 국세청은 D씨에게 수억원대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추징금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